의사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6.0.0시행일 2026. 7. 30.
의사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테라노바가 운영하는 오늘닥터에서 의사 회원이 대진 공고 탐색, 지원, 채용 전 익명 대화, 근무관리 및 전자 근로계약 기능을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역할
1. 오늘닥터는 직업정보 제공과 채용·근무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2.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의사와 병원입니다. 오늘닥터는 사용자 대신 고용 여부, 임금, 세금 또는 진료 범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3. 오늘닥터의 면허 확인은 제출 자료와 회원정보의 대조 결과입니다. 국가기관의 면허 상태를 상시 보증하거나 진료 역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계정
1. 회원은 정확한 실명·연락처·면허정보를 제공하고 변경 시 갱신해야 합니다.
2.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개편 전 오늘닥터 회원의 계정과 과거 동의 이력은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원도 변경된 필수 약관을 확인해야 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공고·지원·채용
1. 회원은 공고의 근무일, 시간, 업무, 임금, 지급방식 및 병원정보를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합니다.
2. 지원 단계에서는 병원에 익명 식별값, 연령, 면허 확인 결과, 경력, 가능 시술 및 지원 근무일이 제공됩니다. 성명과 연락처는 채용 확정 후 계약 준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됩니다.
3. 지원정보 제공은 지원할 병원과 제공 항목을 표시한 별도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4. 공고 지원과 공고에서 시작한 DM에는 공고마다 분리된 익명 별칭을 사용합니다. 커뮤니티와 일반 익명 DM에는 회원이 설정한 고정 익명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환자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DM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5. 지원 또는 채용 확정을 취소할 때에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는 관련 법령, 실제 손해 및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오늘닥터가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5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1.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개인정보 동의를 근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소득세법 제127조·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오늘닥터는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채용을 확정한 뒤 의사가 계약서 작성 준비 단계에서 별도 처리 안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한 때에만 처리합니다.
4.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오늘닥터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 보관·일회 전달·파기를 수행하는 처리수탁자입니다.
5. 주민등록번호는 지원서, 계약서, PDF, 이메일, DM, 알림 및 일반 로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처리 시점과 파기 기준은 별도 처리 안내에 표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고 지원과 채용 심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확정 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 건의 계약서 작성과 법정 세무 처리 기능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전자 근로계약
1. 병원은 실제로 합의한 근무조건을 입력해야 하며 의사는 서명 전 계약서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오늘닥터의 전자서명 방식을 계약 체결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오늘닥터는 서명 시각, 문서 해시와 변경 이력을 보존하여 계약 정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닥터가 인증기관의 인증서나 법률·세무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완료된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오늘닥터에서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고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허위 면허·경력 제출, 대리 지원, 환자정보 게시, 불법 의료광고, 차별·괴롭힘, 스팸, 사기, 시스템 침해 및 다른 회원의 권리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게시물·커뮤니티·DM
1. 작성자는 자신이 올린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오늘닥터는 신고된 내용이나 법령·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을 숨김, 삭제 또는 이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안전과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고·접속 기록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중단
점검, 장애, 보안사고, 법령 변경 또는 외부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서비스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화면이나 등록된 연락처로 알립니다.
제10조 책임
1. 오늘닥터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 당사자 사이의 실제 진료 수행, 임금 지급, 세무 신고 또는 노동관계법 준수를 대신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오늘닥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관계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책임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탈퇴와 이용제한
회원은 언제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계약·거래·분쟁 기록은 분리 보관하며, 진행 중인 근무·계약 또는 분쟁이 있으면 필요한 처리 후 탈퇴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과 분쟁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변경이력: 6.0.0 주민등록번호를 지원 단계에서 제외해 채용 확정 후 계약서 작성 준비 단계에서만 처리하고 공고별 별칭과 고정 익명 닉네임의 사용 범위를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