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7.0.0시행일 2026. 7. 30.
병원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테라노바가 운영하는 오늘닥터에서 병원 회원이 대진 공고 등록, 지원자 확인, 채용, 근무관리 및 전자 근로계약 기능을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역할
1. 오늘닥터는 직업정보 제공과 채용·근무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2. 병원과 의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오늘닥터는 사용자를 대신해 고용 여부, 근로조건, 원천징수 또는 지급명세서 내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3. 면허·사업자 확인 표시는 제출 자료와 회원정보의 대조 결과이며 국가기관의 현재 등록상태, 진료 역량 또는 병원의 적법한 운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조 회원가입과 계정
1. 병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사업장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변경 시 갱신해야 합니다.
2. 계정은 권한 있는 담당자만 사용해야 하며 접근 권한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3. 개편 전 오늘닥터 회원정보와 과거 동의 이력은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원도 변경된 필수 약관을 확인해야 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공고 등록
1. 병원은 실제 근무일, 시간, 휴게시간, 업무·시술 범위, 임금, 세전·세후 여부, 지급일, 근무지와 기타 조건을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2. 카카오톡 공고 붙여넣기와 AI 구조화 결과는 입력을 돕는 초안입니다. 병원은 게시 전에 모든 값을 확인·수정해야 합니다.
3. 허위·과장 정보, 차별적 조건, 불법 의료행위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공고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지원자 확인과 채용
1. 채용 전에는 지원자의 익명 식별값, 연령, 면허 확인 결과, 경력, 가능 시술과 지원 근무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은 채용 심사 목적으로만 지원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미채용·지원 취소 시 별도로 복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성명·연락처와 계약 준비 정보는 채용 확정 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4. DM에 환자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근로조건과 법정 의무
1.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필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 병원은 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기록 보존 등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적 관계가 판단됩니다.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나 세무상 소득 구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1. 주민등록번호는 일반 동의를 근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병원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정 근거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오늘닥터는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며 병원도 채용 심사 중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이 채용을 확정한 뒤 의사가 계약서 작성 준비 단계에서 직접 입력한 경우에만 병원에 일회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오늘닥터는 암호화 보관·일회 전달·파기를 수행하는 처리수탁자입니다.
5. 병원은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계약·급여 및 세무 신고 목적에만 사용하고 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등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법정 보관기간이 끝나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해야 합니다.
제8조 전자 근로계약
1. 병원은 공고에서 가져온 근무조건을 실제 합의 내용과 대조하고 필요하면 수정해야 합니다.
2. 양 당사자는 오늘닥터의 전자서명 방식을 계약 체결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3. 완료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확인·다운로드할 수 있고 등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4. 오늘닥터의 계약서 서식과 세전·세후 계산은 작성을 돕는 기능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9조 취소와 분쟁
병원은 채용 확정 취소나 근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사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 실제 손해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오늘닥터가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제한
허위 공고, 무단 개인정보 이용, 임금 체불 신고, 반복적인 일방 취소, 차별·괴롭힘, 불법 의료광고, 스팸, 사기 또는 시스템 침해가 확인되면 게시물 삭제, 기능 제한 또는 계정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변경·책임
1. 점검, 장애, 보안사고, 법령 변경 또는 외부 서비스 중단 시 서비스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오늘닥터는 회원이 입력한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실제 근로관계·진료·임금·세무 처리를 대신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오늘닥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책임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과 분쟁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분쟁은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31일
변경이력: 7.0.0 지원 단계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채용 확정 후 계약서 작성 준비 단계의 일회 전달 기준을 명확화